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은 세법상 다른 기준으로 공제가 적용됩니다.
1. 기타소득 공제: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입니다.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경우 필요경비율은 60%이며, 실제 소요된 경비가 60%를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기타소득(예: 복권 당첨금)은 필요경비 공제가 인정되지 않거나, 필요경비 공제 없이 과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사업소득 공제: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기타소득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실제 지출된 비용을 증빙 서류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장부를 작성하여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경비를 계산합니다. 만약 장부 작성이 어렵거나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정부에서 정한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추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업소득은 이월결손금 공제 등 추가적인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