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대가에 발코니 확장 비용이 포함되어 재화로 간주되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과세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과 함께 공급되는 발코니 확장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주택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발코니 확장 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발코니 확장 비용은 주택 공급 가액에 포함되어 함께 과세됩니다.
따라서 발코니 확장 비용이 분양 대가에 포함되어 재화로 간주될 때, 해당 재화가 과세 대상인지 여부는 주택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