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투자세액공제는 투자한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공제액을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공제 기간은 최대 10년입니다. 따라서 2025년도에 투자하여 발생한 세액공제액 중 공제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2035년까지 이월하여 공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월공제는 당해 연도에 공제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있어야 가능하며, 이월공제 기간 동안에도 최저한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다른 투자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불가하므로, 유리한 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