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내용에 따르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개인사업자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개인사업장에서 발생한 연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정보에 명시된 2025년 기준 1억 400만원 미만 등)을 충족한다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개인사업장의 연 수입금액이 1,800만원이므로, 이는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소득(월 216만원, 연 2,592만원)은 사업소득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개인사업장 연 수입금액 1,800만원은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