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투자세액공제는 투자한 과세연도에 납부할 법인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경우, 해당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 연도에 수입이 없어 납부할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투자세액공제 신청서를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다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월공제 기간 동안에도 최저한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다른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리한 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당해 연도에 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이월공제 기한 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최초 신고기한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