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장 가산세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근로소득은 무기장 가산세 계산 시 합산되지 않습니다.
무기장 가산세는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거나, 기장한 장부의 소득금액이 실제 소득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이때 가산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것은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입니다.
따라서 직전 연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하여 무기장 가산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해당 근로소득은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직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