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세금 신청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납부 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 방법은 홈택스 전자납부, 카드로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납부, 은행 등 방문 납부 방법이 있습니다.
한편,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등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