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투자세액공제는 투자한 과세연도에 대해 적용되며, 결손이 발생한 다음 해부터 10년 동안 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투자한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이 있다면, 이는 최대 10년까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결손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에 대한 이월공제 기간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기업 결손금의 이월공제 기간은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2021년 이후 신고하는 결손금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