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채움 신고 시 사업용 경비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고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홈택스에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거나 국세청이 파악하기 어려운 정보이므로, 신고 시 직접 챙겨서 반영해야 누락 없이 최대한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재택근무하며 근무 시간과 업무 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스스로 업무를 처리하며 월 300만원을 받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나요?
2달에 한 번씩 업무를 보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나요?
주식 명의만 대여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