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이 없는 프리랜서로서 지역가입자로 납부하신 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납부하신 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대상에는 포함됩니다. 이는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건강보험료를 공제받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가집니다. 건강보험료는 납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으며, 다음 해 3월에 정산하여 차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실제 납부하는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는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