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에서 시급제로 전환하면서 소득이 감소하여 근로자가 퇴사를 원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는 경우:
결론적으로, 연봉제에서 시급제로 전환하면서 소득이 감소하여 퇴사하는 경우, 해당 소득 감소가 '근로조건의 현저한 저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했는지 여부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정확한 자격 여부는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