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진행하던 중 퇴사하게 되어 남은 연차 2일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했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 사용 촉진 제도의 취지와 달리, 퇴직으로 인해 연차 사용이 불가능해진 경우까지 사용자의 보상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했는지 여부, 퇴사 사유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