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간이과세자 적용도 배제됩니다. 따라서 모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면세 대상이 아니며, 간이과세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추가 정보:
정확한 사업자 등록 및 신고 절차는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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