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사도우미로 연간 5,000만원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없이 가사도우미로 일하며 얻은 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연간 총수입이 5,000만원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증빙하거나 국세청에서 정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소득 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통장 입금 내역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지출 증빙 서류(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서는 홈택스의 모의계산 기능을 활용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