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투자세액공제는 손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한 과세연도에 대해 적용됩니다. 또한, 세액공제 이월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었으나, 이는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기간을 의미하며, 손익 발생 해부터 10년 동안 공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기업 규모별로 기본공제율(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과 추가공제율(3%)을 적용하여 당해 연도 투자액에 대한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별로 최대 13%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 시에는 공제율이 더 우대됩니다.
이러한 투자세액공제는 내년도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분부터 적용되며, 올해와 내년 투자분에 대해서는 기존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