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발코니 확장 공사 용역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면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발코니 확장 공사가 주택 건설 용역과 별도로 계약되거나, 수분양자의 선택에 따라 시공되는 등 주택 건설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발코니 확장 공사가 주택의 전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공간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코니 확장 공사 용역의 과세 여부는 해당 공사가 국민주택 건설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 계약 방식, 그리고 관련 법령 및 판례의 해석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