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외 매달 550,000원을 받으신 경우, 해당 금액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는 그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경우:
퇴직금 산정 시 제외될 수 있는 경우:
결론적으로, 매달 550,000원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수당의 지급 근거, 지급 방식, 회사의 내부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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