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관리번호는 언제 부여되나요?
2026. 1. 20.
사업장관리번호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 생기면 4대 보험 가입 시 필수적으로 부여됩니다. 이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각 공단에서 사업장별로 고유하게 관리하는 번호입니다.
주요 부여 시점 및 사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4대 보험 가입 시: 사업장을 신규로 설립하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각각 보험 관계 성립 신고를 하면서 사업장관리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 보험료 납부 및 조회: 4대 보험료 납부 고지서 확인이나 관련 민원 처리 시 사업장관리번호를 통해 본인 사업장을 식별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관련 업무: 산업재해 보상, 고용·산재보험 관련 신고 및 조회 등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필요합니다.
- 정부 지원 사업 신청: 일부 정부 지원 사업 신청 시 사업장 정보를 증빙하기 위해 사업장관리번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관리번호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등에서 별도로 조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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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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