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퇴거한 군인 자녀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가 부양가족 공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2026. 1. 20.
군 복무 중인 자녀는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나이 요건: 자녀가 20세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2025년 연말정산 개정사항에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으나, 일반적인 연말정산 규정에 따릅니다.)
- 소득 요건: 군 복무 중인 병(병장 이하 현역병, 의무경찰 등)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동거 요건: 자녀의 경우, 군 복무로 인해 일시 퇴거한 것으로 간주되어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위 조건을 충족하는 군 복무 중인 자녀는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여 1인당 연 15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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