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품(고정자산)을 신용카드로 구매했을 때,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명세서와 신용카드 매입 내역에는 나오는데 부가세 신고서 상 고정자산에 입력하려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서 해당 내역을 제외해야 하나요?
2026. 1. 20.
신용카드로 비품(고정자산)을 구매하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고정자산 입력 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서 해당 내역을 제외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해당 명세서에 포함되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해당 내역을 포함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거:
- 신용카드로 고정자산을 매입한 경우, 해당 매입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이를 위해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는 고정자산 취득 내역을 별도로 파악하기 위한 서류이며,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와는 별개로 작성 및 제출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해당 고정자산 매입 내역이 포함되어야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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