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조합 탈퇴 및 주식 인출: 퇴사 시점에 우리사주 조합에 퇴직 사실을 알리고 조합을 탈퇴해야 합니다. 의무 예탁 기간 중이라도 퇴직자는 조합 탈퇴가 가능하며,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본인 명의의 개인 증권 계좌로 옮겨야 합니다.
대출 상환: 개인 증권 계좌로 인출한 주식을 매도하거나 현금화하여 우리사주 대출 잔액을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대출 이자 및 원리금은 개인이 직접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세무 신고: 대출 상환 자체는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퇴사 시 주식을 매도하여 차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사주 대출 시 받은 지원금이 소득 제외 대상이었다면, 퇴직 후 주식 매도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대출 이자 비용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와는 별개이며,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 퇴사 후 1개월 이내에 조합 탈퇴 확인서, 대출 상환 영수증, 주식 매도 내역서 등의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필요시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 유의사항:
보호예수(의무예탁) 기간 중이라도 퇴직자는 주식 인출이 가능하므로, 매도 전 반드시 조합에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주식을 매도할 경우, 차액이 부족하면 추가 현금으로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도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매도 시점과 대출 상환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