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휴직자와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6. 1. 20.

    무급 휴직자와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처리 시점과 공제 항목 적용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무급 휴직자의 경우:

    • 총 급여 500만원 이하: 배우자를 통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연말정산 서류 제출 없이 결정세액 0원으로 처리됩니다. 휴직 기간 중 받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 등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 총 급여 500만원 초과: 재직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휴직 기간 중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

    •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해당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때 퇴사일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 퇴사 후 다른 회사로 이직한 경우, 이전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새로운 회사에 제출하여 합산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만약 당해 연도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퇴직 전 근로 제공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해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주요 차이점 요약:

    1. 처리 시점: 무급 휴직자는 회사에 재직 중인 상태에서 연말정산을 하거나, 총 급여에 따라 배우자 공제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반면 중도 퇴사자는 퇴사 시점에 해당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무리합니다.
    2. 공제 항목: 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사 전 근로 제공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무급 휴직자는 총 급여 수준에 따라 공제 방식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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