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9월에 입사하여 전 근무지 자료를 받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상태에서도 전 근무지의 소득 및 세액 공제 자료를 받아 현 근무지에 제출하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 근무지에서 합산 연말정산이 어렵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경정청구를 통해 정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참고:
간편장부 작성 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연금 정산 시 배우자 공제가 누락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떻게 수정해야 하나요?
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연말정산 시 납입증명서 제출과 저축내역을 포함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