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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2월 중도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상태에서 9월 입사 후 전 근무지 자료를 받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요?

    2026. 1. 20.

    네, 9월에 입사하여 전 근무지 자료를 받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상태에서도 전 근무지의 소득 및 세액 공제 자료를 받아 현 근무지에 제출하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 근무지에서 합산 연말정산이 어렵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경정청구를 통해 정산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합산 연말정산: 근로자가 연중에 근무지를 이동한 경우, 이전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근무지에 제출하면 이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1년간의 총 소득에 대해 정확한 세액을 산정하기 위함입니다.
    2. 경정청구: 만약 현 근무지에서 합산 연말정산이 불가능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근로자 본인이 직접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공제받거나 잘못 납부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산세는 없습니다.
    3. 증빙 서류: 전 근무지의 소득 및 세액 공제 자료를 현 근무지에 제출할 때는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가 필요합니다. 만약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경우, 전 근무지에 재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참고:

    • 연말정산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총 소득에 대해 이루어지므로, 근무 기간이 짧더라도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만약 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이미 완료했다면, 해당 내용을 현 근무지에 알리고 합산 연말정산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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