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에서 지점으로 자금을 이체할 때, 본점에서는 지점에 대한 채권(자산)이 증가하므로 '지점계정'을 차변에, 자금이 실제로 빠져나가므로 '보통예금' 등을 대변에 기록합니다. 반대로 지점에서는 본점에 대한 채무(부채)가 증가하므로 '본점계정'을 대변에, 자금이 들어오므로 '보통예금' 등을 차변에 기록합니다.
예시: 본점에서 지점으로 10,000,000원을 송금하는 경우
본점 분개:
지점 분개:
신용카드매입세액공제 대상에 정기화물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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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직접 교육기관과 계약하여 직원을 연수시키는 경우, 해당 교육비가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잡히지 않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