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직접 교육기관과 계약하여 직원을 연수시키는 경우, 해당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과세 요건: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교육비는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비과세됩니다. 만약 이러한 비과세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교육비는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페이닥터가 중도 퇴사 후 이직할 때 이전 병원의 세금 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녀가 4대보험 미가입 상태로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할 수 있나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일교포가 한국에서 사업자 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