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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이 직접 교육기관과 계약하여 직원을 연수시키는 경우, 해당 교육비가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잡히지 않는지 여부

    2026. 1. 20.

    법인이 직접 교육기관과 계약하여 직원을 연수시키는 경우, 해당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과세 요건:

    1. 업무 관련성: 교육 내용이 직원이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2. 지급 기준: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에 명확하게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교육 기간 및 반납 조건: 교육·훈련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교육 종료 후 해당 훈련 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을 때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하는 조건이 있어야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교육기관 요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어야 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교육비는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비과세됩니다. 만약 이러한 비과세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교육비는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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