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4대보험 미가입 상태로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할 수 있나요?

    2026. 1. 20.

    자녀가 4대 보험 미가입 상태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소득 요건:

    • 총급여 기준 500만 원 이하: 자녀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녀의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은 해당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진행한 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녀의 정확한 소득 금액을 확인하여 부모님이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자녀가 3.3% 원천징수되는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경우, 이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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