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환급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6. 1. 20.

    법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환급이 되지 않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조기환급 대상이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사업 설비 투자, 재무구조 개선 계획 이행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정신고 시 조기환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기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예정신고 시 환급이 발생하더라도 다음 확정신고 시에 정산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2. 예정고지 세액 납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 1억 5천만원 미만)의 경우, 예정신고 의무가 면제되고 세무서에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환급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환급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정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며, 예정신고 의무도 면제됩니다. 이 금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따라서 예정신고 시 환급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법규에 따른 절차이며, 조기환급 대상이 아닌 경우 환급은 확정신고 시에 이루어집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법인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법인 부가가치세 환급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