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인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는 배우자의 소득 유무 및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로 등록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배우자 기본공제 요건: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간이과세자의 소득: 간이과세자는 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연간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배우자가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여부에 따라 배우자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인 배우자의 정확한 소득 금액을 확인하여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 기본공제를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