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2005년 4월생일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는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가요?
2026. 1. 20.
자녀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교육비 세액공제는 실제 교육비를 지출한 부모님께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더 높은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교육비 세액공제액이 납세자의 종합소득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녀가 직접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했거나, 자녀 본인이 소득이 있어 직접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님이 해당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자녀 본인이 직접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2005년 4월생 자녀는 2025년 기준으로 만 20세이므로, 대학생 자녀에 해당하며 1인당 연간 900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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