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 연봉 전체 금액을 그대로 입력해도 되나요?

    2026. 1. 20.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는 연봉 전체 금액을 그대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총급여액은 근로소득세를 계산하는 기준이 되며,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총급여액을 입력해야만 올바른 세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총급여액 계산 방법:

    • 연간 총 급여액: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받은 모든 금액을 합산합니다.
    • 비과세 소득 제외: 식대(월 20만원 이하),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하), 출산보육수당(월 10만원 이하), 국외근로소득 등 법에서 정한 비과세 항목의 금액을 차감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6,000만원이고 월 20만원의 식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면, 총급여액은 6,000만원 - (20만원 * 12개월) = 5,760만원이 됩니다.

    정확한 총급여액 계산을 위해서는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여 비과세 항목을 꼼꼼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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