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수출업을 의제 제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1. 20.

    화장품 수출업을 의제 제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접 기획(고안, 디자인 및 견본 제작 등): 판매할 제품을 직접 기획해야 합니다.
    2. 자기 소유 원재료 제공: 다른 계약사업체에 자기 소유의 원재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3. 자기 명의로 제조: 제공된 원재료로 자기 명의로 제품을 제조해야 합니다. 이때, 자기 고유상표를 부착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거래처 상표를 부착하거나 OEM 방식, 상표 부착 없이 판매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직접 제조하지 않더라도 위탁하여 제조한 후 판매하는 사업은 제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단순히 상품을 선별, 정리, 분할, 포장, 재포장하는 등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 활동은 제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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