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직접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6. 1. 20.

    자녀가 직접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대상으로 하며, 공제 혜택은 근로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및 조건:

    1. 공제 대상자: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가 해당됩니다. 자녀가 직접 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부모(근로자)가 공제받는 방식입니다.
    2. 공제 대상 교육비: 취학 전 아동의 보육비, 유치원비, 학원비(주 1회 이상 교습), 초·중·고등학교의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대, 급식비, 현장학습비, 교복구입비, 대학 등록금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만 공제 대상입니다.
    3. 공제 한도: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은 1인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1인당 연 9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 없이 공제됩니다.
    4. 세액공제율: 공제 대상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주의사항:

    • 자녀가 직접 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 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교육비만 공제 대상입니다.
    • 직장에서 보조받은 비과세 학자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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