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모님께서 연금소득만으로 연간 516만원을 초과하여 받으시는 경우,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경우, 연간 총연금액이 516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소득공제 후에도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게 되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예외 없이 부양가족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적연금(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의 경우에는 총연금액이 1,500만원 이하이거나, 1,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별도 과세(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연금소득이 종합소득에서 제외되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