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부모님)의 의료비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 1. 20.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모님이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이 소득 요건이나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라면 부모님을 위해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해당 부모님을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로 이미 등록한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 요건(나이 및 소득)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양가족이라도,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 부모님 의료비 공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부모님의 소득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따로 거주하더라도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해당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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