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이전 가입 연금계좌를 IRP 계좌로 이전 후 연금 수령 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2013년 이전 가입 연금계좌를 IRP 계좌로 이전 후 연금 수령 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20.
2013년 3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를 IRP 계좌로 이전한 후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 수령 연차 계산 방식에 따라 세금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13년 3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를 IRP로 이전하여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연금 수령 연차 계산 시 6년차부터 시작되므로 일반적인 경우보다 유리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연금 수령 연차 기산: 2013년 3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경우, 연금 수령 연차는 6년차부터 시작됩니다. 이는 퇴직연금(DB형)으로 개설된 퇴직IRP 계좌에 해당하며, 연금저축계좌의 경우에도 만 55세가 되는 날부터 6년차가 시작됩니다.
세제 혜택: 연금 수령 연차가 낮을수록 연금 수령 한도 계산 시 유리하며, 이는 연금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연금 수령 연차가 길어질수록 연금소득세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IRP 계좌 이전: 2013년 3월 1일 이전에 개설된 IRP 계좌는 그 이후에 개설된 IRP 계좌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금 수령 요건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2013년 3월 1일 이전 가입자는 5년 이상 연금 수령 시 세제 혜택을 받지만, 이후 가입자는 10년 이상 연금 수령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 시 연금 수령 연차 계산에 유의해야 합니다.
연금 외 수령 시 과세: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거나,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출하는 경우 연금 외 수령으로 간주되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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