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학교 보건교사가 K학교에서 1회성 심폐소생술 강의를 하고 받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소득은 고용관계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K학교에서의 강의는 일시적인 인적 용역 제공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간주됩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60%를 공제한 금액에 대해 22%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강의료가 1회 125,000원 이하인 경우 필요경비를 공제하면 과세 대상 소득이 50,000원 이하가 되어 원천징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강의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