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업주의 명단 공개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는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명단 공개 대상 및 기준:
명단 공개 제외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보 공개 및 활용:
고용노동부는 2026년 1월 19일부터 고용24 오픈API를 통해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정보를 개방했습니다. 이를 통해 민간 취업포털 등에서 채용공고 시 해당 기업의 임금체불 여부를 연동하여 표시할 수 있게 되어, 구직자들이 채용 과정에서 임금체불 위험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