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성실사업자의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다음 해 5월 31일까지입니다.
폐업을 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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