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원칙적으로 노후 대비를 위한 자금이므로 중도 인출이 제한적이지만, 다음과 같은 법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의 주거 목적 전세금/임차보증금 마련: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마련하는 경우에도 중도 인출이 허용됩니다. 다만, 동일한 회사에 근로하는 동안에는 1회만 가능하며, 개인형 IRP의 경우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가입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가입자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DC형 및 기업형 IRP의 경우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 대비 의료비 부담 조건이 있을 수 있으나, 개인형 IRP는 해당 조건이 없습니다.
5년 이내 개인회생 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 가입자가 과거 5년 이내에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를 받고 그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 천재지변으로 주거 시설이 파손되거나 재난으로 인해 가족이 실종되는 경우, 또는 근로자가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재난 피해 발생 시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유로 IRP를 중도 인출할 경우, 인출 금액에 대해 연금소득세율(3.3%~5.5%) 또는 퇴직소득세율의 70%에 해당하는 세율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