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제공 후 20만원에 대한 청구서를 발부하셨다면, 이는 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회계 처리 시 차변에 '외상매출금' 20만원을 기록하고, 대변에는 '매출' 또는 '서비스 매출' 등으로 기록하여 수익의 발생을 나타냅니다.
이는 발생주의 회계 원칙에 따른 것으로, 실제 현금의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서비스 제공이라는 경제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회계 처리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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