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은 농민이 직접 농업에 사용하기 위해 농기계를 구매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중간 유통업자는 농민이 아니므로, 농기계를 공급받더라도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최종 소비자가 농민이라 할지라도, 판매 대상이 중간 유통업자인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매자가 농민일 것: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여야 합니다.
판매하는 농기계가 영세율 적용 대상일 것: 법에서 정하는 농업기계 목록에 해당해야 합니다.
증빙 서류 제출: 영세율 신고 시 월별 판매액 합계표 등을 제출해야 하며, 농협을 통해 판매되는 경우 납품확인서 등으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