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7일에 개업한 사업자가 27일 전에 받은 현금영수증도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4월 27일에 개업한 사업자가 27일 전에 받은 현금영수증도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6. 12.
네, 사업자등록 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적격 증빙을 갖추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적격 증빙: 사업자등록 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것), 사업자 본인 명의의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기한: 해당 비용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월 27일에 개업한 사업자의 경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과세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4월 27일 이전에 받은 현금영수증이라도 해당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소득공제용으로 받은 현금영수증이 있다면, 이를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전에 지출한 비용은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