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과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입증해야 합니다.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근로자의 근무 성적이나 능력이 낮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평가 기준은 사전에 명확히 설정되고 근로자에게 고지되어야 하며, 평가 과정에서 복수의 평가자나 다면평가 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저성과 및 개선 가능성 부재: 단순히 일시적인 성과 부진이 아니라, 상당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의 성과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3년 이상의 지속적인 저성과 기간을 통해 증명될 수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지속 불가: 위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정도의 사유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판단에는 근로자의 지위, 담당 업무의 내용, 요구되는 성과 수준, 사용자의 교육 및 전환배치 등 개선 기회 제공 여부, 근로자의 태도, 사업장 여건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해고 외 다른 방안 부재: 해고 외에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는 다른 합리적인 방안(예: 직무 재배치, 교육 강화 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