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남은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회사의 노무 관리 편의를 위해 취업규칙 등에 따라 특정 기준일(예: 회계연도)을 정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 시점에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총 연차휴가일수와 회사가 부여한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해야 합니다. 만약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적다면, 그 차이만큼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일수가 더 많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그대로 적용됩니다.
취업규칙 등을 통해 재직 중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더라도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만약 회계연도 기준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거나,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이는 일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등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