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부터 2025년 2월까지 근무했을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귀속연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0.

    2024년 11월부터 2025년 2월까지 근무하고 급여를 한 번에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의 귀속연월은 소득이 발생한 각 월별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급여가 지급된 월은 동일하게 기재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2월에 2024년 11월부터 2025년 2월까지의 강사비를 일괄 지급하는 경우:

    1. 귀속연월: 2024년 11월, 2024년 12월, 2025년 1월, 2025년 2월로 각각 구분하여 별지에 기재합니다.
    2. 지급연월: 실제 급여가 지급된 2025년 2월로 통일하여 기재합니다.

    이는 귀속연월이 서로 다른 소득을 같은 달에 지급할 경우, 각각 별지로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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