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아버지께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시는 경우, 아버지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인 아버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는 본인뿐만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님 포함), 형제자매 등을 포함합니다. 아버지께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고, 함께 거주하며 부양하고 계신다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제한 없음)인 직계존비속(부모님 포함)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 대상자의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즉, 아들(근로자 본인)이 아버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소득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아버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다른 가족이 이미 기본공제를 받으면서 해당 사용액을 공제받는 경우 (중복 공제 불가)
신용카드 사용액 중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국세, 지방세, 공과금, 보험료, 월세액 등)이 포함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