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골프 기계 대여 시 적용되는 업종 코드는 '924308'이며, 이는 '실내 스크린 골프연습장'에 해당합니다.
스크린 골프 사업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체육시설업 중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 시 해당 업종 코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은 스크린 골프장의 경우, 사업장 설치 및 기계 구입 관련 매입에 대해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조기에 환급받을 수 있는 '조기환급 신고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창업 초기에는 세무 상담을 통해 사업자 등록부터 조세 혜택 적용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