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부터 부모님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경우, 2025년 연말정산에서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20.

    2025년 12월부터 부모님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시는 경우, 2025년 연말정산 시에는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인정받아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해당 과세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안의 소득 및 공제 요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부모님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계셔야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12월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해당 과세기간 동안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께서 별도의 소득이 있으시고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부모님께서 직접 연말정산을 하시거나 다른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해당 요건에 따라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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