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주택이라도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법에 따라 주택 수 산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주택은 취득세 중과 판정 시에는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주택 수 판정 시에도 예외 없이 포함됩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시에는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에도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시 임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따라서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세목별로 주택 수 산정 기준이 다르므로, 각 세금의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