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0.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해당 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이미 공제받고 있다면 중복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

    1. 공제 대상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 요건 없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2. 의료비 지출액: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

    부모님 의료비 공제 시 유의사항:

    • 생계 요건: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거나, 따로 거주하더라도 생활비를 지원하는 등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 소득 및 나이 요건: 부모님이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나 나이 요건(연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 중복 공제 불가: 부모님이 다른 사람(예: 배우자, 다른 자녀)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이미 공제받고 있다면, 해당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맞벌이 부부: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중 한 명이 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받는 경우 해당 부모님의 의료비도 함께 공제받아야 합니다. 의료비 공제액이 큰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

    • 일반적인 경우, 의료비 지출액에서 총급여액의 3%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 단, 본인,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연간 700만원 한도가 적용되지 않고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단, 총급여액의 3% 초과분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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